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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독립유공후손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1-05-2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1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4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독립유공후손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독립유공후손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설립한 독립유공후손기업을 지원·육성하여 민족정신과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함.


 


2.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후손기업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나. 조례의 적용대상에 경기도 본청 및 직속기관 또는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명시함


(안 제3조).


다. 도지사가 독립유공후손기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독립유공후손기업 생산 제품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명시함(안 제5조).


마. 실태조사를 통해 독립유공후손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독립유공후손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함(안 제7조).


사. 독립유공후손기업 제품 사용 인센티브를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3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