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경기도교육청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4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
1. 제정이유
○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차별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은 교육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교육자료 등의 개발ㆍ보급ㆍ운영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라. 학교장은 학교의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