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경기도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4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한국경제 성장과 더불어 물류산업 또한 양적, 질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한국의 산업중심부로서 물동량, 물류인프라, 물류기업 등 모든 측면에서 물류거점으로서 절대적 위상을 확립하고 있음.
나.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산업의 발전 및 물류시설의 첨단화를 촉진하기 위해 물류창고업자, 스마트물류센터,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및 안 제3조).
나.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등의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다. 물류창고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라.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마. 정비지구 내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바. 보조금 등의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3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