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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1-05-25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9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4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신체능력 저하 등으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재정을 지원하여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여 교통 혼잡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라.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행·지원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실시 및 교통안전 관련 정보제공 노력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사.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3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