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4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현재 경기도에는 수원 화성(1997)과 조선 왕릉(2009), 남한산성(2014)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현재 북한산성과 오산 독산성의 잠재목록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나. 지난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20.2.4.)되고, 올해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2021.2.2.)ㆍ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세계유산, 잠정목록, 세계유산지구 등을 정의함(안 제3조)
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세계유산별 시행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경기도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예산 보조를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3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