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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5-2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4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3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영 투명성 및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산의 성립ㆍ변경 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관련 자료 제출 및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양해각서 등을 체결할 때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 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제5항)


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함(안 제34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