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경기도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3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시설기준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인정 기준 마련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물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1항)
나.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하단부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환경영향검토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바닥포장과 지붕덮개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3조제2항)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