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5-2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7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3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21. 1. 5.)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계획명칭 및 용어 등을 변경하고, 도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지역’을 확대하려는 것임.


나. 「하수도법」에 따라 정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해당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색도 등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수역의 친수공간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인권위원회 자치법규 인권침해요소 개정권고(안)을 적용함(안 제8조제4항, 안 제12조제2항).


나. ‘환경보전 계획’ 용어를 ‘환경계획’으로 변경함(안 제10조).


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지역을 확대 적용함(안 제14조제3항).


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함(안 제14조의2).


마.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대상 지역을 확대 적용함(안 제16조의2).


바. 별표의 ‘지정악취물질’을 「악취방지법 시행령」의 외래어 표기에 맞추어 수정함(별표3 제2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