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경기도 자립인큐베이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3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재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립인큐베이팅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립인큐베이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은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보호가 종료되어 보호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여야 하지만, 현재 주거 비용의 상승 등으로 퇴소 시 지급받는 자립지원금과 수당 등으로는 자립생활이 어려운 사정이 있음.
나. 이러한 보호종료 아동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취업 등을 지원하는 시설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퇴소아동 및 보호조치 종료 아동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경기도 자립인큐베이팅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센터의 설치·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031)8008-76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