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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5-2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6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2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음식물 포장·배달, 장례식장 등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장이 설립·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나.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청사 안의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다. 음식물 포장ㆍ배달, 장례식장 등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1호 신설)


라. 도지사가 1회용품 저감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