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2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의 우수한 생태계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인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생태관광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도지사가 생태관광 자원 발굴,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도지사가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