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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5-2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4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37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의원(수원3)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20208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범위 중 삭제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16조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오류를 정비하려는 것임.


. 이의신청에 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개정하고, 별지 및 별표 중 이의신청에 관련된 서식을 삭제함.


 


2.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범위의 개정(안 제2조제1).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가명처리등의 정의에 관하여 개정된 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함(안 제2조제3호 등).


.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일부조항을 개정함(안 제2조의2).


.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종전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함(안 제5).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 등을 반영하여 이의신청의 일부조항을 개정함(안 제8).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528()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