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4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3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의원(수원3)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범위 중 삭제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제16조를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오류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이의신청에 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개정하고, 별지 및 별표 중 이의신청에 관련된 서식을 삭제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범위의 개정(안 제2조제1호).
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와 “가명처리”등의 정의에 관하여 개정된 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함(안 제2조제3호 등).
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일부조항을 개정함(안 제2조의2).
라.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종전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함(안 제5조).
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 등을 반영하여 이의신청의 일부조항을 개정함(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39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8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