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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1-05-2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47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36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2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운영 하도록 함.


. 경기도와 시·군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각각 구축하고, 다중밀집시설 등 원격방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난 및 예보·경보 시스템의 뜻을 정의함(안 제2).


.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


.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


. 학교 및 다중시설 등의 원격방송시설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7).


. 교육·훈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8).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528()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