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9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매년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발병으로 인하여 많은 수의 가축이 살처분되고 있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이 계속되고 있음. 아울러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축 살처분 명령을 받는 축산업 종사자에게는 심리적 외상으로까지 이어져 계산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 역시 발생하고 있음.
나.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공공에서의 대응은 살처분 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만이 고려되고 있어 가축전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다.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 방지에 대한 대책으로서 살처분 이라는 사후 조치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염병의 발생을 차단하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조치가 고려되어야 할 것임.
라. 이에 「동물보호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육성과 방역대응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복지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축산농가를 육성하고 나아가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로 하여금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시장·군수 및 축산농가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조례의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사후관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