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9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1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 그 절차, 피해자 보호절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와 신고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마.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사업, 교육과 홍보 방안에 대해 정함(안 제7조, 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8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