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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5-07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2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9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용도에 체육활동 등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장애인, 노인, 청소년, 여성 등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명시하여 경기도민의 보편적 체육향유권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노인, 청소년, 여성 등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3조제2호 신설).


나.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함(안 제4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