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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5-1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4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9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수행 시 원활한 진행과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임원뿐만 아니라 실장·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관련 내용의 답변을 하고 있음.


나. 그러나 현행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석·답변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현실과 조례의 괴리가 있었음.


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례를 정정하고 의회의 심도있는 심의 및 회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출석·답변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직원 범위를 기존 임원에서 실장·본부장급까지 확대함(안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