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1-05-1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07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9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5.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올해 3월 기준 우리나라 청년층(15세~29세) 실업자는 40만명(9.9%)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만4천명이 증가하였고, 청년체감실업률은 26%에 육박하여 청년의 1/4이 실업 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고용의 질도 나빠져 2019년 기준 청년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40%를 넘어섰음.


나. 이에 따라 경제활동의 주력인 청년들이 장기간에 걸친 실업이나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한 고용 상태에 처함으로서 경제 성장이 저하될 될 우려가 있는 바,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의 취업기회를 창출과 고용안정 등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시상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으로써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 고용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다. 청년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라.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취소 조건을 명시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