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9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 디지털 기반 경제체계 변화 흐름에 여성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 사업, 비대면방식 제품 생산·유통·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사업 및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 아울러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여성기업인’과 ‘여성CEO’를 정의조항에서 규정한 용어인 ‘여성경제인’으로 수정하여 조례 해석의 혼선이 없도록 함.
다. 경기도 여성기업지원협의회의 위원 임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회의 운영의 체계성을 담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인’, ‘여성CEO’용어를 ‘여성경제인’으로 통일함(안 제7조제3항제2호 및 제9조제2항제1호).
나. 여성기업지원협의회 위원의 임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를 명시함(안 제7조제5항 및 제6항).
다. 여성기업이 디지털 경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