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5-1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06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03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를 현행 15층 이하에서 시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자유로운 건축계획과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고자 함


. 또한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에서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군의 주차장 조례를 따르도록 함


 


2. 주요내용


.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층수를 정하도록 함(안 제17)


. 주차장의 사용권 확보를 위한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는 시군 주차장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30조제1)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525()까지


.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