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0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를 현행 15층 이하에서 시ㆍ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자유로운 건축계획과 주택 공급을 활성화 하고자 함
나. 또한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에서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ㆍ군의 주차장 조례를 따르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층수를 정하도록 함(안 제17조)
나. 주차장의 사용권 확보를 위한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는 시ㆍ군 주차장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