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0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생태계의 유지 등 지속가능한 물순환을 위한 통합 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투수성능 지속성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준 마련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물순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빗물침투시설의 성능유지를 위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기준 마련과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빗물침투시설 설치 시에는 인증 받은 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기관에게 인증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 031)8008-7717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