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공고일 : 2021-05-18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4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00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전통무예는 역사적으로 이어져온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임에도 상대적으로 서양에서 들어온 스포츠문화에 가려져 관심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태임.


 나. 이에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도내 학교에서 학생들이 전통무예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자발적인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을 도모하고, 전통무예 인식 확산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


 나. 경기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다.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4).


 라. 전통무예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525()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