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경기도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20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전통무예는 역사적으로 이어져온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임에도 상대적으로 서양에서 들어온 스포츠문화에 가려져 관심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태임.
나. 이에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도내 학교에서 학생들이 전통무예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자발적인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을 도모하고, 전통무예 인식 확산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경기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전통무예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