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9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는 경제침체로 이어졌으나 공공에서의 경제침체 대응책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임기응변식 대응에만 그치고 있음. 이는 경제위기에 대한 점검·대응체계의 미비함에서 기인하는 것임.
나. 이에 경기도의 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차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조기경보지수가 포함된 조기경보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나. 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경제상황의 체계적 점검과 대응을 위하여 경제상황점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경제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시책을 정기적으로 공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