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8
경기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9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1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모집, 채용, 전보, 승진, 복리후생 등 고용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근거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차별행위의 금지 및 불리한 처우 금지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7조까지).
라. 차별행위의 예외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차별행위 상담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업무협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아. 지도 및 개선권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