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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1-05-07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6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8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희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지원대상자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독립유공자 지원 시 환수 등에 관한 규정함(안 제5조).


라. 독립유공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