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8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희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지원대상자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독립유공자 지원 시 환수 등에 관한 규정함(안 제5조).
라. 독립유공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