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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5-07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3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9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수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호국보훈의 달(6월)을 맞아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관람료 감면 대상을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신 모든 분들을 포함함으로써 문화재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관람 시 요금감면 대상에 참전유공자, 5.18 유공자, 의사상자 등을 추가함(안 제41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