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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1-05-07 의견마감일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0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8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1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야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스포츠임에도 고등학교 졸업 이후 프로선수로 진출하는 경우가 극소수에 불과함.


나. 프로에 진출하지 못한 선수들은 청소년기에 10년 이상 야구만을 바라보고 달려왔음에도 프로진출의 꿈을 접어야 하는 기로에 놓이는 등 잠정적인 실업 상태에 이르는 실정임.


다. 독립야구는 이러한 야구선수들의 꿈과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야구선수들에게 선수활동의 기회와 새로운 진로를 찾는 계기를 마련하여 경기도 체육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독립야구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