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8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10.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에서 도민들이 입는 막대한 소음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현행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조례에 규정된 실태조사를 비롯한 각종 지원사업들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이에 현행 조례에 규정된 경기도의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다양화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인근 거주 도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새롭게 정비함(안 제6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4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