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에서 학교의 독서 진흥을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의 대부분 조항이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세부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령의 위계에 따른 학교의 독서 진흥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이 조례에 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나. 이에 현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 항목 중 독서교육과 관련한 조항을 완전 또는 일부 삭제하여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운영 조례로서 그 목적과 취지를 더 분명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독서교육에 관한 조문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삭제함(안 제3조, 제10조, 제14조 및 제15조).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현행 조례 및 관계 법령 발췌서 : 붙임
6.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5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