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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5-0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292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8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에서 학교의 독서 진흥을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의 대부분 조항이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세부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령의 위계에 따른 학교의 독서 진흥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이 조례에 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나. 이에 현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 항목 중 독서교육과 관련한 조항을 완전 또는 일부 삭제하여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운영 조례로서 그 목적과 취지를 더 분명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독서교육에 관한 조문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삭제함(안 제3조, 제10조, 제14조 및 제15조).


 


3.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현행 조례 및 관계 법령 발췌서 : 붙임


 


6.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5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