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
경기도교육청 학교 독서 진흥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8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독서 진흥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교 독서 진흥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는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학교 독서 진흥을 위한 세부적인 항목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나. 이에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학교의 독서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함양하고 건전한 세계관과 바람직한 자아개념 형성하는 등 학생 독서 생활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의 독서 진흥을 위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학교독서진흥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학교 독서 진흥을 위하여 도교육청 내 전담조직을 구성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연구 활동 및 독서활동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그 밖의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학교 독서 진흥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 법령 발췌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2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