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공고일 : 2021-05-04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6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8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축소되고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 폭력 피해유형 중 직접적인 신체 폭행은 줄어드는 반면, 사이버 폭력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의 특수성으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어 그 피해 확장이 심각하며, 정신적으로 예민한 시기인 청소년들의 사회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매우 심각하고 반영구적인 피해를 초래함.


나. 학교현장에서‘Wifi 셔틀’, ‘기프티콘 셔틀’, ‘이모티콘 셔틀’ 등은 정신적 피해와 더불어 금전적 피해를 수반하는 악성 사이버폭력으로 비화되고 있어 학교폭력 중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의 중요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사업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및 관계 법령발췌서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