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경기도교육청 스마트체육교육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8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스마트체육교육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5.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스마트체육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혼합 형태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의 출현과 확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형태의 교육환경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나. 현재 원격 교육환경에서는 집합체육 수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체육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스포츠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체육 환경을 구축하고 스마트체육교육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체육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스마트체육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스마트체육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스마트체육교육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연구 및 조사, 교원 연수 비용, 교육자료 개발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라.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또는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11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