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8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음.
나. 그러나 해당 조례가 2015년 10월 13일 개정되면서 조문이 이동(변동)되었으며, 이에 현장 적용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본 조례 조문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