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

공고일 : 2021-04-26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94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8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2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사회적경제는 이익·효율보다 장애인 등 취약 계층 고용, 기초 생활 수급자 자활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서 유럽 등 선진국은 사회적 경제가 고용 등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공공부문과 시장경제 부문을 보완하고 있음.


나. 2015년 경기도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지원단을 설치하고 핵심사업 중 하나로 교육협동조합 지원을 설정하였으며, 2016년에는 마을교육공동체 확산을 위해 교육협동조합 동아리 운영, 교육협동조합 설립 준비 및 운영교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교육 활동 실천을 지원 발굴하고 있음.


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함양하여 협동의 가치와 민주의 가치를 경제적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시장경제와 이윤추구 중심의 경제관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의 이해 증진과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과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사회적경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4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