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6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2020.12.11. 시행)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매년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조직 및 인력, 평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