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7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6.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방범시설 등 설치 사항을 정함으로써 침입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방범시설 등 설치기준을 실내 거주자가 외부로 탈출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재난 및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 침입범죄,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 방범시설 등 용어의 뜻 규정(안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나. 방범시설 등 설치기준 및 지원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개정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12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