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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3-3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100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6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기존 조례 제정 당시,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구축 등의 이유로 시행일을 조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정하였음.


나. 그러나 본 조례 관련 사업의 즉각적인 시행이 가능함을 집행부서에게 확인 한 바, 조례 시행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성이 없게 되었음.


다. 아울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을 수행함은 시·군에도 영향을 미쳐 경기도 전역에서 공정 기업지원 체제 구축을 이끌 수 있는 바, 기존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여 조례 공포 후 관련 사업을 즉각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를 2021년 5월 24일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을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