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6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받지 못하는 등 학교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나. 앞으로도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으로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차질이 발생되는 교육재난 상황이 닥칠 경우 재난 극복에 필요한 교육재난지원금을 학생에게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원대상과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