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6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통학 지원)이 신설됨에 따라 경기도 내 학생의 통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라.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9조)
마.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경기도 및 시·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함(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