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경기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6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시력은 생후 6개월 경에 0.1, 1~2세에는 0.2~0.3 가량이며, 시력의 정시화(emmetropization, 안구가 성장하면서 원시가 줄어들고 정시에 가까워지는 현상)를 거쳐 만 5~6세 정도에 1.0 정도에 도달하게 됨.
나. 만 6세 이전에 완성되고, 학령 전기에 걸쳐 유지·관리되는 눈건강은 일생의 기초가 되며, 이 시기에 발생하는 약시, 사시, 굴절이상, 시력저하 등을 치료하지 않으면 일생동안 영구적인 시력 이상 또는 장애 상태를 초래하게 됨.
다. 특히, 학령 전기 아동의 시력저하는 읽기와 쓰기능력에 영향을 미쳐 교육성취도와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사회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령 전기 아동의 시력관리는 다른 시기 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됨.
라.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의 일상화로 학생들의 디지털기기에 대한 노출빈도 증가 등으로 시력저하, 안구건조 등 안구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마. 이에, 유치원생 및 학생에 대한 시력검진은 물론 시력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력교정 또는 눈건강 유지를 통한 시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은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찾아가는 학생 시력검진 및 교육,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 및 눈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6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