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경기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6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2.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효행·경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상위법인「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 근거 미비로 학교에서 효행 및 경로에 관한 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나. 이에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각급 학교의 효행·경로교육 시행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등 효행·경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활성화함으로써 효 문화를 정착하여 학생들이 부모와 웃어른을 존경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효행과 경로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의 장은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효행·경로교육을 추진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은 효행·경로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4조)
다. 교육감은 효행·경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사 연수 실시를 추진함(안 제5조)
라. 효행·경로교육을 위한 사업 및 우수 사례 등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함(안 제8조)
마. 효행·경로교육의 지속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42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8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