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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3-3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66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6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법률 개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6.9.일부개정)에 따라 자전거도로에서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이 허용된 상황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의 조화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안전한 통행확보를 위해 도로관리청, 경찰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위한 안전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조치 및 설치에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예산 지원사항에 반영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한 통행확보를 위해 도로관리청, 경찰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 방안 마련(제5조제2항제8호).


나.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및 제한을 위한 안전표지판 설치 및 필요한 행·재정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제8조의2 신설).


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