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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일 : 2021-03-3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73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6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주차장 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토지매입 등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드는 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저비용 고효율의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을 장려하여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나. 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 활성화 및 주차장 개방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개방한 이후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무료개방에 따른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함(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나. 무료개방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를 지원함(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