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6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경기도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005년부터 매년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산하 시·군 인허가 버스업체가 운영 중인 적자노선의 운영유지 및 운영개선을 위해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나. 그럼에도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정지원금 신청자료를 허위ㆍ조작하여 재정지원금을 과다 수령하거나 재정지원금의 일부를 불법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누수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여 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로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서는 부정수급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도 보조금 지원 대상(시설개선비, 인센티브)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개정).
나. 부정수급 신고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안 제18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