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5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에 따르면 재해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준이 모호하여 감염병 등에 의한 재해 점용 상실을 비율로 확인·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나. 코로나(covid-19)가 장기화 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며 종식된다고 하여도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 차원에서 감염병 등 재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이 위기경보에 대응하는 객관적인 점용료 감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별표 2] 점용료 등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차등 감면함(별표2 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031)8008-76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