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55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시·군과 함께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G-스포츠클럽’ 사업을 추진하여 도내 학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학교체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일어난 사설 축구클럽 교통사고에서 보듯, 안전과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설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은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맹점을 보여주었음.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에 대해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를 통해 체육활동을 학생선수 양성뿐만 아니라 스포츠산업에 대한 진로·직업 탐구와 건강 증진, 문화·사회적 감수성 함양의 전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학교체육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매년 학생스포츠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안전한 학생스포츠활동을 위한 시설물 개방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교육지원청 지원위원회를 통해 학생스포츠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시·군 및 관계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