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56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 및 지역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사항 개정으로 위원회의 중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여 특색 있는 지역 중심 꿈의학교 운영을 통한 경기꿈의학교의 지속적이고 자생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 및 지역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담당 과장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7조의2)
나.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 및 지역운영위원회에 시·군의원 및 꿈의학교 운영자를 포함하고, 임기 및 심의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2)
다. 꿈의학교 활성화 및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경기꿈의학교 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사항을 신설함(안 제11조제2항~제4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63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