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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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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공고일 : 2021-03-31 의견마감일 : 작성자 : 법제과 조회수 : 54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5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경기교육계획을 통해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배움-일자리-삶이 연계되는 학생중심, 지역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음.


○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진학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직업계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훈련과 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학벌 중심 구조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로·직업 탐구를 통한 학생 스스로의 꿈 찾기와 각자 능력의 발휘를 통한 행복한 삶 설계가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바, 직업교육의 일선인 교육지원청에서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직업교육지역상시협의회 운영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에서부터 학벌을 타파한 능력 중심 사회로의 변화를 이끌어 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과 교육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매년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교육감과 교육장의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교육장의 보고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학교, 시·군 및 중소기업 등과의 업무협약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직업교육지역상시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8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