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5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최근 교육행정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면접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단순 유지관리 서비스 또는 소규모 수선 및 전문기관 점검 용역 형태의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현장 실무담당자들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업체 선정, 위탁기관의 적합성 판단 그리고 서비스 및 용역 성과 품질을 검증하는 데 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 수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 중 하나로 현행 조례의 개정을 통한 민간위탁의 전문성 및 품질검증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이를 반영하여 경기도교육감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과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나. 교육감이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56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