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5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4. 1.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은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 대한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나. 이에 따라 아동급식 지원체계상 도 차원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여 도내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각 시ㆍ군의 급식 행정에 대한 관리와 지도를 실시하여 체계적 아동급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본 제정안을 마련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아동급식 계획 수립ㆍ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아동급식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급식지원의 안내와 홍보, 관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경기도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부터 제15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2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4월 7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3-31

